복지전국상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20세 · 전국
분야
주거
주관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담당·수행
주민행복과

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 보은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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