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충청북도 제천시지원금액○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대상만 30~55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