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30~55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지원유형
기타(상담) · 서비스(일자리)
대상
만 30~55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수행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43-641-680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 제천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30~5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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