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8~49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담당·수행
- 농정과
지원 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정과/043-850-572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 충주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