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지원금액○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대상만 65~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