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어르신 봉양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80~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신청기한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80~120세 · 전국
- 분야
- 돌봄·복지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담당·수행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 동면사무소/033-480-4821 ·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80~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