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어르신 봉양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80~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신청기한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지원금액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80~120세 · 전국
분야
돌봄·복지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담당·수행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 동면사무소/033-480-4821 ·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80~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