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6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8~64세 · 전국
- 분야
- 창업·자영업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담당·수행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3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