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화장장 사용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9~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수행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화장장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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