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5~4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금액
-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5~49세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육아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담당·수행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3-737-521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5~4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