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경기도 가평군
담당·수행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가평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