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65~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65~120세 · 전국
분야
주거
주관기관
경기도 연천군
담당·수행
경제교통과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제교통과/031-839-217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연천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65~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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