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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복지
전국
상시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
지원금액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대상
만 65~120세 · 전국
상시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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