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경기도 안성시지원금액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대상만 19~64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