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8~44세 · 전국
- 분야
- 주거
- 주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담당·수행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용인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