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경기도 의왕시지원금액○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대상만 18~44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