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75~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75~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담당·수행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의왕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75~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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