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시민에 대한 공제 제공

신청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
지원금액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민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100 군포시민이 폭발,확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10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1000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한도 군포시민(12세이상,65세이상)이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진단 시 10
지원유형
현금(보험)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경기도 군포시
담당·수행
안전총괄과

지원 대상

군포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군포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민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100 군포시민이 폭발,확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10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1000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한도 군포시민(12세이상,65세이상)이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진단 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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