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4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신청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 지원금액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 지원유형
- 기타
- 대상
- 만 19~4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담당·수행
- 행정지원과
지원 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 · 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 · 진접읍 주민센터/031-590-4828 · 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 · 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 · 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 · 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 · 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 · 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 · 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 · 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 · 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 · 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 · 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 · 다산1동 주민센터/031-590-4975 · 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 · 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 · 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 · 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4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