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경기도 남양주시지원금액○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대상만 80~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