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효행장려금경기도 과천시지원금액○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대상만 75~20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