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신청기한
- 매월 15일
- 지원금액
-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건강·의료
- 주관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담당·수행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동두천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