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신청기한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금액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9~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경기도 광명시
담당·수행
탄소중립과

지원 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탄소중립과/02-2680-648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광명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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