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지원유형
현물
대상
만 18~44세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담당·수행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안양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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