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49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49세 이하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육아
- 주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담당·수행
- 아동과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친화팀/031-8045-555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안양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49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