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지원금액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49세 · 전국
분야
주거
주관기관
경기도 안양시
담당·수행
주택과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안양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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