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울산광역시 남구지원금액○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대상만 6~17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