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울산광역시 남구지원금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대상만 18~44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