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지원금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대상
만 18~44세 · 전국
상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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