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축산분뇨 자원화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 한우 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및 사료첨가용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금액
- ○ 사료첨가용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 담당·수행
- 경제정책과
지원 대상
○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염소 사육농가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 ○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소, 돼지, 닭(오리), 염소 등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제정책과/052-290-333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울산광역시 중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