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지원금액○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대상만 65~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