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65~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65~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담당·수행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62-960-6838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65~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