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지원금액○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대상만 19~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