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원금액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대상
만 18~120세 · 전국
상시○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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