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담당·수행
- 농축수산과
지원 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