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사회복지 증진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주거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담당·수행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753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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