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어업인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담당·수행
- 수산자원연구센터
지원 대상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