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요보호여성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원금액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대상
만 80~120세 · 전국
상시○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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