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관악구지원금액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