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서울특별시 동작구지원금액○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