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금액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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