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금액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지원유형
현금(보험)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수행
도시안전과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 · 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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