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서울특별시 구로구지원금액○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대상만 65~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