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65~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 지원유형
- 현물
- 대상
- 만 65~120세 · 전국
- 분야
- 돌봄·복지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수행
-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65~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