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서울특별시 마포구지원금액-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