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금액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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