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00~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지원금액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00~120세 · 전국
분야
돌봄·복지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당·수행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00~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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