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장수축하금 지원서울특별시 노원구지원금액○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대상만 90~9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