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장수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금액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대상
만 90~90세 · 전국
상시○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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