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효도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00~10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 26.9.1.~26.9.18.
- 지원금액
-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00~100세 · 전국
- 분야
- 돌봄·복지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담당·수행
- 어르신·장애인과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00~10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