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서울특별시 중랑구지원금액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대상만 18~48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