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 신청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지원금액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수행
- 민원여권과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