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원금액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대상만 19~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