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청년 행정아르바이트서울특별시 광진구지원금액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청년 대상으로 행정체험 기회 제공 - 청년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준용 19세~29세 - 주5일, 1일 4시간 근무에 대해 광진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지급대상만 19~29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