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성동구지원금액○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