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한방진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금액
○ 관내 주민에게 한방진료 후 한방침, 한약 처방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 관내 주민에게 한방진료 후 한방침, 한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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