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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복지
전국
상시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금액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대상
만 65~120세 · 전국
상시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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