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서울특별시 중구지원금액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대상만 18~34세 · 전국